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주택가격, 종류, 면적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과 생애최초 소형주택으로 나뉘어지므로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면 누구나 감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감면대상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◎생애최초 주택 취특세 감면대상
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여야 하며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로 주택종류와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.
◎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
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액에서 200만원이 공제 됩니다.
◎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.
그러나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◎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, 해당 주택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·증여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.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감면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◎생애최초 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
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·납부 시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 세무과나 이택스(위택스)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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