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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(2025년)

by airportbus-info 2025. 5. 10.

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은 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금액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.

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면 누구나 감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  감면대상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◎생애최초 소형주택 취특세 감면대상

 

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여야 하며 전용면적이60㎡이하이고 주택가격 3억원(수도권6억원)이하인 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, 다세대, 도시형 생활주택만 해당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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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​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한도

취득세가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고 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액에서 300만원이 공제 됩니다.

 

 

 

◎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요건

 
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고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.

그러나 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 1년 이내로 임대차 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 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◎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시 주의사항

 

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, 해당 주택에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·증여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.

 

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감면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◎생애최초 소형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

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 ·납부 시 감면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 세무과나 이택스(위택스)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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